유신헌법 무효선언 필요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유신헌법 무효선언 필요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2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상호·설훈·이학영과 함께 ‘유신무효선언’, ‘특별법제정’ 등 필요성 토론

[정성남 기자]종신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했던 유신헌법에 대해 무효선언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유신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주인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과 민사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노동자, 학생, 청년, 작가, 기자, 종교인, 시민 등이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를 통해서다. 또 이들은 이날 토론회 직후 ‘유신청산민주연대’를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21대 국회는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부 수구 부패 세력은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유신 군사독재의 잔재를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망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개인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미 국민의 정부 시대부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했으며 재심과 보상, 배상 절차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피해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각종 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면서 “국가의 각종 정보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각종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에 채택한 결의안을 보아도 권위주의적 통치가 종식된 지역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려면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실 규명, 사법적 정의 확립, 보상과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 결의안은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해원과 배상은 유신 잔재의 말끔한 청산이다.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체육관 선거의 근거는 유신헌법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6월에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여 유신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 대법원, 헌재도 불법 정권인 유신 체제가 자행한 인권유린 사태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지급 배상금 환수’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 ▲민보상법의 ‘관련자’를 ‘유공자’로 변경하고 정당한 예우 실시 ▲하라.언론자유실천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는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 등의 과제와 요구에 대해서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발족선언문(초안)과 규약(초안) 중 몇몇 용어와 표현 등을 사후 첨삭하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통과된 규약에 따라 미리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진을 승인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역시 이들 공동대표단 중 1인에 포함되었다.

본지 기자가 70년대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촛불계승연대가 어떻게 유신청산민주연대에 합류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자 송운학 공동대표는 그동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한 결과라고 답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