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기업 적시 지원·고용안정"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기업 적시 지원·고용안정"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5.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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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범식 개최…해운·항공업 등 지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기금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충분한 규모로 공급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타이밍(timing), 충분성, 고용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을 찾는데 위원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업으로 정하되 매출 급감 등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항공, 해운 외에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원 대상은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정상화하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대기업 지원 특혜 논란을 피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기금은 특혜가 아니며, 따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 동결 등의 조건도 달렸다.

대상 기업 선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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