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 책임 강화…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5.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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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자기부담금 400만원(인명피해 300만원, 재물파손 1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는 대인1과 대인2로 나뉜다.

대인1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다. 대인2는 대인1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현재 임의보험에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다. 의무보험에서도 최대 400만원에 그쳤다. 그 결과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나가는 보험금이 보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2 최대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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