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05.2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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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적발 대상

[김선예 기자]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체납차량의 경우 ‘주차장 입차시 차량번호 정보’ 모바일 자동통보 화면[출처=서울시]
체납차량의 경우 ‘주차장 입차시 차량번호 정보’ 모바일 자동통보 화면[출처=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21년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주차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직접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PC로 자동차 영치민원을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서울시가 올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부터 영치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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