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0억 미만 공공공사 '순 공사 원가' 보장한다
공사비 100억 미만 공공공사 '순 공사 원가' 보장한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5.2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앞으로 공사비(예정 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순 공사 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27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자는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 공사 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 가격 중 순 공사 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에 들어가는 순 공사 원가를 보장해 덤핑입찰과 부실 공사를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