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 품목 45억원 상당…부산지검 관세법 위반 20명 기소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밀반입한 수입업체 관계자 등 20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8)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통관대행업체 대표 B(6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약재 수입업체 관련자 11명, 통관대행업체 관련자 3명, 보세창고 관련자 3명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불량 중국산 한약재 885t(163개 품목, 45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부산본부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미리 준비한 통관용 한약재를 마치 수입 한약재인 것처럼 검사 장소에 비치해 검사과정에서 약재 검사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에 반입한 한약재 중에는 이산화황 기준치(30ppm)와 카드뮴 기준치(0.3ppm)를 초과한 한약재가 상당수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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