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기에 청년근로자가 숨진 작업장의 업주가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형사처분을 받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자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직원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등 과실 책임을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경찰은 노동청과 법리 검토를 거쳐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8분께 해당 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일하던 스물여섯 청년 근로자 A씨가 파쇄기 상단에서 작업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A씨는 폐기물 분류와 작업장 정돈 등 허드렛일을 맡아 처리했는데 파쇄기 입구를 청소하려고 기계 상단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이 업체에서 1년가량 일하다가 퇴사했고 지난해 9월께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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