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국토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5.26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 허용
-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과징금 부과항목 신설 및 일부 과징금액 조정

[김진숙 기자]국토교통부 26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허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 강화'에서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또한, 과징금액 조정로서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