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돈풀기' 막을 수단이 없나?
정부의 '무분별한 돈풀기' 막을 수단이 없나?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0.05.25 18: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추경에 적자국채 발행에 재정소요 위한 증세론까지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푼 나머지 국가채무 마지노선 45%도 위태롭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급속도로 늘어난 재정지출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국가채무 '한계선'을 그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재정건전화법'이 곧 폐기되면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도 이를 견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25일 정치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3조9000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28조4000억원) 이래 최근 12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다. 40조~50조원 수준으로 편성이 전망되는 사상 최대 3차 추경까지 합치면 올 한해 편성되는 추경 규모만 70조~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결국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급증도 확실시된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은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당초 올해 정부 전망치(39.8%)를 웃도는 41.4%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 규모, 추가 성장세 하락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5% 안팎에 달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소요 감당을 위한 증세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기재부는 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채무가 GDP의 45%를 넘으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본회의는커녕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출범 후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대재정 기조가 뚜렷한 현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던 2016년 당시 신규 국가채무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입법화 요구는 사라졌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정을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국가재정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화법 입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합당은 총선에서 103석을 얻는 데 그쳐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데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하던 기재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지출 요구에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ang 2020-05-27 12:43:28 (183.91.***.***)
막을수 있겠나? 이제는 미통당하고 야합해서 법안 처리 할텐데, 지금 말은 안해도 김종인 집단하고 여당하고 21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개헌하려고 지하실에서 어떡하면 국민들 모르게 개헌 내용 숨길까 주댕이 맞출텐데....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