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 못 갚자 회사 경영권 넘긴 A씨…‘사채 1억원’ 한 달 뒤 2억원 못 갚자 회사 빼앗겨
고금리 사채 못 갚자 회사 경영권 넘긴 A씨…‘사채 1억원’ 한 달 뒤 2억원 못 갚자 회사 빼앗겨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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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소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사채를 갚지 못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빼앗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사채 1억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 2억원을 갚기로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때에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사채업자와 시행사업관련 토지주를 비롯한 조폭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회사 경영권을 넘기라는 수차례의 협박에 못 이겨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급기야 A씨는 ‘사채를 갚지 못해 회사운영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고,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보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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