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소송이 "무익한 소송?" 기존 대법원 판결문에 문제있어
부정선거소송이 "무익한 소송?" 기존 대법원 판결문에 문제있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5.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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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갈구한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복수의 시민단체가 4.15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 한번으로 진행되는 단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부정선거 관련 유사한 사례의 판결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4.15총선의 부정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한 고소와 고발 건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많은 곳에서 과거의 소송과 2020년 소송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2년의 사례를 살펴보니

2002년 당시 예상을 뒤엎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중견간부’로 본인을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전자개표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이회창 후보 팬클럽 ‘창사랑’ 및 한나라당 당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부정의혹 

예전에 비해 전자 통신 장비가 극도로 발달된 올해 2020년 4.15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더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통계적 수치가 도저히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치를 도출해 냈기 때문에 해커에 의한 서버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외부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자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에 통신장치가 붙어 있어서 외부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평소에 전자개표기에는 통신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산 서버를 조작하고 추가적으로 투표함등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태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견되고 있는 투표함 봉인 스티커의 상태, 투표지 인쇄상태 등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 등이 통신망으로 연결돼있어, 외부 해커에 의한 개표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 프로그램 조정을 통한 득표수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떼고 있는 모습. 부정한 투표지가 아니라면 인쇄기계로 하나씩 출력된 투표지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2020년 올해에 쓰인 전자개표기에서는 내부 외부와 연결되는 포트가 발견되었으며, 개표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으며, 뭔가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과정이 포착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올해 사용된 개표기에는 2002년에는 없었던 QR코드 센서도 부착되어 있다. (2002년에는 사전투표 자체가 없었으며 QR코드도 없었다.) 노트북은 통신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2018년 LG 그램 제품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가 전혀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올해 쓰인 전자개표기에는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붙어있으며, 내부 외부 통신이 가능한 포트가 붙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외부 자료를 받고 있는 영상도 있다.  2020년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계수기는 사람의 육안으로 셀수 없을 정도의 빠른 계수와 분류를 진행하는 장비이다.

이렇게 많이 달라진 선거환경 때문에 2020년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2002년 대법원 판결을 선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 혹은 조작?

4.15 총선의 개표에 참여한 참관인들 말에 따르면  "전원을 키고 자동으로 계수를 하고, 컴퓨터가 연결된 분류기를 썼다.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이다." 라고 현장에서 쓰인 개표기의 상태를 전했다.  

실제로 참관인들이 개표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2020년 총선에 쓰인 개표기는 사람의 육안으로 투표지의 갯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1초당 사람의 눈으로 판독 불가능하게 많은 숫자의 투표지가 휙 지나가고 계수는 전자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계되어 전송된다. 심지어 참관인들이 가까이서 볼 수 없도록 1미터 이상 떨어지라는 주의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 분류기에서 각 후보별로 분류를 할 때도 2번 후보의 표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 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등 수많은 조작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다. 

부여 선관위, 성북구 선관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선관위에서 찍은 개표영상을 분석한 결과 2번으로 들어가야할 표가 1번 후보의 표에 들어가는 혼표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 심지어 부여에서는 재개표를 실시하여 당선결과가 바뀌기도 했다. 그만큼 전자개표기(분류기)가 문제가 많았으며 이는 특정 개표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개표소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부정선거의혹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다. 

2016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니 

대법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대전 동구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한 주민의 소송 제기에 "이러한 제소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 제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기각하는 판결과는 다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내용을 살펴보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각하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적고 있다. 

쉽게 말해 , 개인이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2016년 소송 자체가 판사가 보기에 예전 사례와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선관위 하는 일에 방해만 되는 것 같으니 내용을 살펴보기는 커녕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속도의 계수기 

2020년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와 다른 점 

우선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들이 집중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소,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2016년의 경우와는 급이 다르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개표결과를 믿지 못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그 선거구 숫자가 100곳 이상이다.

많은 지역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개표기의 오작동 혹은 조작정황에 의해 잘못된 득표결과가 나온 2020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2016년 때와는 결이 다른 판결문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각하 판결도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에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등 정황증거도 너무나 많다는 평가다. 

더 이상 판사가 판결문에 "소의 제기가 이유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때까지 묶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부정선거 소송이 무익하다?  누구 맘대로?"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지금와서 다시 보면 "국민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면서 투명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판사의 말대로 그렇게 무익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선거과정에 부정의 의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정부의 모든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이 풀릴때 까지 진실 규명을 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법조계에서 수십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좌파 성향의 일부 인터넷에서는 부정선거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하자, 애써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실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판사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치보기 아닌 진실   

수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좌파 성향의 인터넷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니 전자개표기니 하는 논란은 말장난" 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육안으로 과연 득표 숫자를 집계할 수 있느냐는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올해 2020년에 사용된 분류기 (그것이 전자개표기 이든, 투표지 분류기이든) 에서는 도저히 육안으로는 정확한 표의 숫자는 셀수 없었다는 것이 본지가 만난 모든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통신장치와 QR코드 센서등이 부착되어 있어 수개표에 비해 조작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실제로 조작의 정황이 있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자연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를 도출해 낸, 전자 장치로 작동되는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계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라는 성토가 나온다. 

판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거나,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을 사용하면서 훈계하는 식의 판결문을 작성하면 '적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소송에 대해 "무익하다" 라는 둥 "이유없다" 라는 식의 권위적고 단정적인 판결문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이 발달되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때, 정권의 입김에서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목소리가 많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판사가 누구의 입김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인간의 영혼이 담긴 판결문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담담하게 쓸 수 있다면 그 판사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법조인으로 기록될 것" 이라는 생각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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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1:06:45 (24.42.***.***)
기사를 읽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2020년에 부정선거라니. 기자님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현숙 2020-06-02 11:50:12 (223.62.***.***)
참 언론인입니다 인세영기자님 응원합니다
문빨갱 2020-06-02 11:16:36 (112.150.***.***)
나라를 위해주셔서 진실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joony9 2020-06-02 11:06:11 (118.220.***.***)
공정한 진실보도 기사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형택 2020-06-02 09:39:47 (67.80.***.***)
이렇게 좋은 기사를 이제야 봤네요.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네이버에서는 싣지 않았네요.
훌륭한 기사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림 2020-06-02 06:09:54 (223.39.***.***)
응원합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 문재인은 물러나라
이흥로 2020-05-23 22:57:03 (223.33.***.***)
기자님, 존경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글을 아주 잘 쓰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귀한 분이고 영웅입니다.
이 신문사 사장님. 이 분을 잘 키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자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을 잃지 아니한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김효정 2020-05-23 14:36:00 (119.204.***.***)
https://www.change.org/p/united-nations-south-korea-s-election-was-heavily-rigged-deliberately-that-s-revealed-from-statical-data
서명합시다
짜고친 총선 2020-05-21 21:22:16 (106.102.***.***)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기위한 길은 첩첩산중이고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다!! 은폐하려는 적폐무리들 때문에 곳곳이 암초일 것..그 대표적 인물 대법원장 김명수는 유명한 친문 졸개다 안봐도 비디오고 어떤 식으로든 무마하고 덮으려고 발악할 거다.대법관 9명중 6명이 민주당빠 민변출신이다 헌법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하지만 온갖 시련에도 꿋꿋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이다 우리들은 진실을 찾기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고, 나아가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저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다
최영집 2020-05-21 21:09:50 (114.204.***.***)
4.15는 부정선거. 중국공산당과 협력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위함이었더냐? 양정철 네 이놈.당장 자수하라. 조해주의 선관위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씨 양씨 조씨 유씨 다들 어디로 숨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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