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스타트업 특허 침해 손해배상 범위 강화
중소벤처·스타트업 특허 침해 손해배상 범위 강화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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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12월 시행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천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나머지 9천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액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결합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다.

손해배상액이 현실화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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