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한국기자협회 ‘선택적 언론자유’ 주장의 함정
[박한명 칼럼]한국기자협회 ‘선택적 언론자유’ 주장의 함정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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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에 국보법 타령하는 기협, 지금 무엇이 중한가

[글=박한명]그 나라 언론의 자유가 어느 수준으로 보장돼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로 문재인 정권이 흔히 자랑하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 달 발표됐다.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41위보다는 한 단계 하락한 성적이지만 아시아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였고 점수 상으로도 지난해보다 1.24점 상승한 것이라고 한국기자협회가 자랑했다.

기자협회 보도에 의하면 RSF는 순위 하락한 이유를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써 흔쾌히 국가 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협은 이걸 두고 “이는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고 해석했다. 

기협 기사를 보면서 우선 드는 생각은 기협이 참 한가한 조직이구나 하는 점이다. 기협이 문제라는 국보법은 이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돼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보법 기소율은 1%대에 불과하다. 2019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비율이 불과 1.15%였다. 2014년 42.7%였던 것에 비하면 국보법 혐의로 기소하는 사건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온 오프라인에서 북한 체제 찬양, 김정은 3대 왕조를 아무리 찬양하고 고무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 민주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달리 말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넘치다 못해 방임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뜻한다.

한국기협이 지금 신경 쓸 게 국보법인가. 한국 언론자유의 현실이 국보법만 손보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건가. 한국기협은 뜬금없는 국보법보다 RSF가 알지 못하는 한국의 진짜 언론 현실에 관심을 쏟고 알려야하는 게 아닐까.

언론자유에 대한 진짜 위협요소 ‘선택적 언론자유’

예컨대 한국기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던 SBS 기자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보도에 불만을 품은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한 이런 사건에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기협이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보도하다 위협받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처한 현실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건 상식이다. 물론 기협은 19일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면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나 보도활동은 불가능하며 이는 심각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긴 냈다. 근데 위태로운 언론 현실을 고발하는 사건이 어디 그뿐인가. 조국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검찰과 유착했다고 덮어씌운 친노 친문권력 실세 유시민 씨 말 한마디에 KBS 법조팀이 날아갔던 일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와 국민 알권리 훼손 아니었나. 

그 사건으로 위축된 KBS 기자들이 앞으로 권력실세를 제대로 취재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의 위협만 언론자유를 침해하나. 그보단 권력자의 외압이 언론자유에 훨씬 더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 아닌가.

예전 보수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했다고 외압이라며 펄쩍 뛰던 한국기협은 유시민 사건 비판성명은 하나라도 냈는지 모르겠다. 윤지오 사기극을 지상 중계하며 홍보하던 MBC 등 지상파 방송과 JTBC 등 종편과 친문 어용언론들이 지금은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국민, 세계 자유 시민을 기만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똑같은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모금한 거액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윤 씨를 속칭 쉴드를 열심히 치고 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인 할머니들보다 가해자를 편드는 저들 식으로 ‘피해자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을 지적해온 한국기협은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에서 최고라며 정권이 좋아할 국보법 타령이 아니라 지금의 왜곡된 언론 현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국기협의 ‘선택적 언론자유’ 주장이 이 나라 언론자유를 망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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