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통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2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

[정성남 기자]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19 대응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신고서에 거짓을 적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감염병 확산 위기에도 90일 이하로 국내에 머물면 숙박업소에 여권과 같은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 역시 없었다.

코로나 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을 빨리 찾아내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한 외국인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됐다.

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가 났던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지은 지 오래된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모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도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같은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후속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통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까지로 늘어났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집회시위법과 교원노조법도 처리돼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집회가 일부 허용되고, 교원의 노조 설립과 교섭이 가능해졌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는 마지막 소임을 마쳤다.

계류됐던 법안 1만5천여 개의 잔여법안들은 자동 폐기됐지만, 여야가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들이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한편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40여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해 14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길을 끈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이다.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이어온 공인인증서 시대를 끝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넣는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에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