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양형을 앞두고 재판부에 강조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 11조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 스포츠 지원이 국익에 도움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 출원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승마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추천 받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정원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점,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진 데다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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