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부실 회계 의혹과 안성 쉼터 의혹 등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 고발 건들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이송하자마자 서부지검이 바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이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7일로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질 때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정부에서 내용을 미리 듣고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은 할머니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썼고, 한일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세웠지만, 당시 주변 주택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반값에 팔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윤 당선인의 아버지에게 쉼터 관리를 맡기고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안성 쉼터 운영 당시, 회계 감독기관에서 최하점인 F를 받았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에서 제기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대부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연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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