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어디에도
투표지분류기+노트북=전자개표기, 투표용지 발급기, 기타 전산•전자기기 등을
선거•당선무효소송 제소기간(5월 15일)이 지나고 1개월(6월 15일)간 선거관련 서류 등의 의무보존기간 동안에
시•군•구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 보관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듯.
즉 투표함을 말끔히 청소해서 중앙선관위가 지시하는 곳으로 모으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관위 규칙에 근거가 없는 데 그치지않고 오히려 관계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위인 것처럼
선거에 사용한 각종 기기들을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곳에 모으는 것도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하는 행위일 듯.
중공과 사기선거를 계획한 문재인을 체포하라!백악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indict-arrest-moon-jae-smuggling-chinavirus-us-endangering-national-security-us-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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