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5.1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사업 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자조달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