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첫 평가…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규제자유특구 첫 평가…부산 블록체인·경북 배터리 '우수'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5.1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 특구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6월 말 3차 특구 지정

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120억원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비수도권 최초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첫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고 특구 운영 1년 내인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 정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 목표와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차 지정된 7개 특구는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등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투자유치, 공장 신설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올해 11개 지역 17개 특구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6월 말께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3차 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특구 지정 이후 원격의료 실증 참여 1차 의료기관이 1개에서 7개 기관이 추가 확보됐는데 강원 의료 실증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이고 실증 사업의 데이터를 확보한 뒤 2단계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구, 경북에서 원격의료 요청이 있기도 했다"며 "지자체장이 원격의료를 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