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8조9천122억원...63% 지급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8조9천122억원...63% 지급 완료"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05.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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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김선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천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천426만가구에 8조9천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천여가구, 1조3천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285만9천여가구가 1조3천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5천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천140만 가구가 7조6천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청 첫 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천500건이 접수됐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혼 가구는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허용된다.

정부는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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