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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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 대표발의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이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날인 15일 전국 최초로 통과해 조례입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의회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등 화성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박연숙 의원을 대표로 한 8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연숙 의원은 “2019년 많은 의정활동중에 가장 애착을 갖고 진행해온 것이 화성시의원 8명과 조례입법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토론했던 ‘화성시조례연구단체’ 활동이라고 말한다.

이후 박 의원은 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례연구단체를 조직하게 된 배경으로 “화성시의 경우 상위법에 불부합한 현행 조례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추진 근거가 부족 또는 부존재 조례로 인해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에 그 구조가 허약한 실정이었고, 특히,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형식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그로인해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이 폭주해 행정이 비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 조례 440여개의 조례를 재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해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실시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했다”며 “각종 선진 입법사례 등을 고찰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한 공통인식을 제고하고, 조례입법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의회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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