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잘낸 취준생에 생활비 대출 등 혁신금융 102건 지정
통신요금 잘낸 취준생에 생활비 대출 등 혁신금융 102건 지정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5.14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최근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 혁신을 가속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자는 취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시켜준다.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의 주체는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개 건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롭게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거절됐던 취업준비생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도 소비자 편익을 높인 사례로 제시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총 1천364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개를 창출한 점도 순기능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전자금융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등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로 분류된다.

금융위 정선인 샌드박스팀장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