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랫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 나서...모바일 상품권 출시"
뉴스플랫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 나서...모바일 상품권 출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14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뉴스플랫폼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언론사 뉴스 ‘배너광고’로 홍보하려는 중소기업, 자영업, 벤처. 스타트 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

뉴스플랫폼은 구독자들이 여러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하여 재방문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뉴스중간 ‘배너광고’를 구매 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15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3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플랫폼 ‘모바일 광고 상품권’이란 뉴스플랫폼에 부착되는 언론사 ‘배너 광고’를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뉴스 기사를 볼 때 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플랫폼 이진화 기획이사는 “뉴스가 넘쳐나지만 ‘진짜뉴스’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언론의 새로운 가치 성장을 위해 뉴스플랫폼이 개발되었다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부터 독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언론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스를 보면 캐쉬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기능을 구현하였으며, 함량미달 기사, 포털 중심의 기형적 뉴스 소비와 검색어 순위 등 여론 왜곡 행위에 제동을 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팩트체크 기능을 적용하여 독자보호와 편의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광고 상품권’ 대리점도 모집하여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상품권’ 판매 유통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카카오톡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중 일부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가 없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