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제자인 A씨가 14일, 지난 2014년 정 교수 부탁으로 연구보조원 수당을 정 교수의 딸 조 모 씨 계좌로 이체했다고 증언했다.
2012년 동양대에 입학한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이 주최한 영어사관학교 프로그램에 1년 여간 참여했고, 미국과 남아공에서 열린 컨퍼런스 등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씨는 “2013년 12월 말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52만9천600원을 입금 받았고, 이듬해 2월 이를 조 씨에게 다시 이체해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체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윤 씨는 “돈이 들어올 때쯤 교수님이 전화를 걸어 돈을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말했고, 이후 조 씨의 계좌를 알려주며 받은 금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 제안을 받은 적도, 실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초 영어영재교육 교재를 집필하기로 한 교수가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정 교수의 딸을 포함한 새로운 집필진이 급히 투입되면서 돈을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인을 위해 해외 학회비 등을 대신 지급할 정도로 제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주말마다 해당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급으로 인턴 실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주최 영어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양대 학생 A씨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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