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 산정 등 논의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 산정 등 논의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5.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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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기여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법 하위 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 역할을 한다.

혁신위는 작년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030520]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용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기여금의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지난달 7일 여객법을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종전 '타다'의 방식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세부 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허가 총량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 역시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전체 운송 요금의 4%,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 등의 승차공유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혁신위는 8월 중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운영되며,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 거부 민원 제로화 등의 목표를 설정해 국민 니즈(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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