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과산화수소, 치료제로 판매한 회사·유튜버 고발
'식용 불가' 과산화수소, 치료제로 판매한 회사·유튜버 고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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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들의 홍보에 가담한 유명 유튜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와 유튜버를 찾아냈다.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경인씨엔씨로부터 사들인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와 500㎖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고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반인은 물론 암 환자들이 과산화수소를 섭취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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