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경기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5.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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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8억7,000만 원 예산 확보해 퇴비 부숙도 관리 위한 7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현재 농림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단,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컨설팅반’을 활용한 맞춤형 농가관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부숙도 사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원활히 맞출 수 있도록 이행진단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농축협, 축산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밖에도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올해 18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 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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