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연장 않기로..."10일 0시 이후 석방"
법원 "정경심 구속연장 않기로..."10일 0시 이후 석방"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5.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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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속 기간 만료와 함께 10일 0시면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오늘 밤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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