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법원이 8일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던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가 되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