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96% 사라져‥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96% 사라져‥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5.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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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청정 하천계곡 복원의 새로운 모범 만들자”
이재명 지사(중앙)는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북부청)
이재명 지사(중앙)는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북부청)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의 96% 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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