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이회생 확대 법령 개정 추진...부채한도 50억 원까지 확대"
법무부 "간이회생 확대 법령 개정 추진...부채한도 50억 원까지 확대"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5.0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영 기자]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가 일반적인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고,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48%가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