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가 일반적인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고,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법무부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48%가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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