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끝까지 거부했다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끝까지 거부했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5.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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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쓰클럽에 아무렇게나 보관되어 있는 관외 사전투표 보관함 /사진=공명선거연합회 구리지역구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함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투표보관소에 CCTV설치를 끝까지 반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7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 CCTV 설치를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매체는 "사전투표함이 개표 당일까지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아직 적지 않다."라면서  "각 구·시·군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뒤 사무국(과)장실에 놓인 투표함에 넣어 개표 당일까지 보관하는데 투표함 전용 CCTV가 없다."라고 전했다. .

또 "선거 개표 당일까지 긴 시간 동안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라는 점도 문제"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측에서는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사무국(과)장실에도 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제안(8월 28일)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함은 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 강화하고 있으며,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선거사무 총괄, 단속사무처리 등을 결정·집행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즉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은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 돼 있고 보안경비업체가 순찰하기에 안전하며, 보관 장소(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에서는 위원회 회의 등이 열리기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CCTV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무조건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20년 4월15일 치뤄진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의 CCTV 설치 거부는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투표지를 보관해 놓은 봉인지 일부가 훼손된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심지어 투표 보관함이 헬쓰클럽에 아무렇게나 보관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끝까지 CCTV 설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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