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N씨(46) 등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과 이들을 태운 어선 A호 선장 B씨(5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A호에 불법체류자 여러 명이 승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보령시 외연도 북서쪽에서 16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거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3명의 신병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됐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얻어야 한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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