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어린이기호식품에 해썹 적용
학교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어린이기호식품에 해썹 적용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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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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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확대, 해외직구 분유 원료 확인…식약처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식품당국이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학교 주변 200m 이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적극적으로 매길 방침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올해 어린이 식생활 관련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해 공개한다. 위생등급제는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원생이 100명 미만이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늘린다. 작년 지원율은 78%였다.

급식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과자와 초콜릿, 탄산음료,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양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작년보다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

또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며 "먹거리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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