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6月부터 집중 단속"
경찰청,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6月부터 집중 단속"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5.0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호철 기자]경찰청은 1일,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 6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