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철 기자]경찰청은 1일,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 6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