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자 중 일부...압류 방지통장에 입금"
정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자 중 일부...압류 방지통장에 입금"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5.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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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일부 가구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받을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가구 중 일부에게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류 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를 금지하는 현금만 입금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수를 약 23만 5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 방지통장 입금 기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돈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4일부터는 현금 지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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