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오늘 새벽 41간만에 종료...일부 자료 확보"
檢,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오늘 새벽 41간만에 종료...일부 자료 확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4.3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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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오늘 새벽, 41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은 30일 밤샘 대치까지 일어나면서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장기화 우려도 나온 가운데 채널A 본사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반쯤부터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을 시작했는 데 하룻밤을 꼬박 새워 대치를 이어가다가 시작된 지 41시간 만에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검찰 측은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고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뒤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검찰은 이 모 기자 등 신라젠 관련 취재에 참여한 채널A 기자들의 사무 공간과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회사에 집결해 수색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또 채널A 기자협회는 수사관들이 본사에 무단 진입한 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제집행 준비라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처음 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자신 관련 가짜 뉴스가 보도됐다며 MBC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은 담기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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