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추가 구속해야...변호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檢, "정경심, 추가 구속해야...변호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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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검찰이 29일, 자녀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로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다음 달 10일 24시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속행공판에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3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 교수의 추가 혐의가 있다며, 이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속영장엔 2018년 2월과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식 차명 거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절차 지연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 검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들며 "유사사례에 비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커져 도주 우려도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드루킹' 김동원 씨,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례를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정 교수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초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심리하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우려한 검찰 측 요청대로 입시비리 혐의 관련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증거 조사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막연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 측이 말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아주 작은 여죄들을 찾아 모아서 구속하고 그사이 이 사건을 심리하자는 건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며 "차명 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변호인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이 밖에 나와서 통신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갖고 있는 기억과 자료를 충분히 현출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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