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민석, 변호사비 불법모집...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안민석, 변호사비 불법모집...벌금 200만원 구형"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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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27일),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과 박모 신부의 변호사비 불법 모집 사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두 사람을 벌금 200만원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 3천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 시민단체로부터 2017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안 의원 등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모집한 돈이 모두 노승일 씨에게 전달되긴 했으나, 해당 비용이 재단 관련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여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며 "최초로 국정농단 사태를 제보한 노승일 씨의 변호사비용 모집은 공익적인 일이었던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관련법에 대해 무지한 결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국민 의인인 노승일 씨를 공익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심 없이 한 일이라는 점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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