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진택 도의원, 23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원회 통과
화성시 오진택 도의원, 23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원회 통과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4.2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제부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에 144억원 투입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에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부마리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복합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평소 새솔동 버스운행문제, 119안전센터 신설,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수인선 어천역사 신설, 동화천 개수사업 등 화성시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 의원은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레져, 관광 시설이 부족했는데, 이번 관리계획안에 제부마리나 개발 계획이 포함된다고 하니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팔탄과 남양에 119센터 신설이 포함된데 이어 화성에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제부마리나 부지의 규모는 약 3만8000㎡이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화성시 480번지 일원에 바다를 준설·매립해 2020년 12월에 준공되며, 이번 계획안에는 클럽하우스에 92억원, 선박수리소에 42억원, 급유시설에 10억원 총 144억원을 들여 부지 지상에 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