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 채무자들...최장 1년간 대출권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개인 채무자들...최장 1년간 대출권 상환 유예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04.2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도 해당

[김선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일(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원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혹은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추후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진술로 신청하는 채무자는 거짓으로 소득 등을 진술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