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항공기취급업 등 4개 분야...특별고용지원 추가"
고용부 "항공기취급업 등 4개 분야...특별고용지원 추가"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4.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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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업...'무급휴직 신속지원' 우선 적용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김진숙 기자]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 19의 피해가 큰 항공기 취급업 등 4개 분야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늘자로 항공기 취급업과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뒤 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유급 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2/3에서 9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도 6만천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임금 체불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 등도 높아진다.

특히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혜택이 한층 커졌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 한달 시행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해야만 특별고용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한달 유급휴업 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곧바로 지원되는데,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우선 지원한 뒤 일반 업종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으로 3천800여 사업장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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