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온라인 접수 시작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온라인 접수 시작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4.2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천억원 규모…"기존 보증과 무관·신속 평가모형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창업·벤처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천억원 규모다.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천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무방문 보증 후 은행 대출까지 무방문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와 기보는 기업평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 전면 도입하고, 기업의 평가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AI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도 은행, 벤처투자사(VC)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보증 업무를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전자 약정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특히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업 평가 방식에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 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