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한 12·16 대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은 당초 올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으나 올 하반기 이후에서나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들에 대해 야당 반대도 만만찮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의 법안들이 한달 정도 남은 기간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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