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신고 없이 수입 회수 조치"
식약처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신고 없이 수입 회수 조치"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4.25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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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박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4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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