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는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3일 오후 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동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이 잇달아 재개장하며 봄나들이 산행을 즐기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등 산불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제’를 구축·운영해 산림청, 소방당국, 31개 시·군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성남 등 20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0여명, 산불감시원 700여명 등 산불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감시강화와 초기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고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 시 인근 시군 소방 인력·장비들을 함께 동원하는 ‘공동 진화’를 실시함으로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차 25대와 기계화 시스템 장비 19세트, 개인진화장비 1,671세트 등을 신규로 구입함은 물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교체, 무선통신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 9개조를 편성·운영해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입산객 등을 대상으로 소각행위를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산불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기 위해 총 272억 원을 투입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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