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오영..."마스크 60만 장 미신고 판매...기소의견 송치"
경찰, 지오영..."마스크 60만 장 미신고 판매...기소의견 송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4.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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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법인과 임원 A 씨에 대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60만 장을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라 마스크 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오영은 공적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지오영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3분의 2에 이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자 야당은 선정 과정에 특혜가 제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오영 컨소시엄’이 거둔 이익은 204억 5919만원으로 이는 공적마스크 점유율을 75.5%를 기록한 것이다. 지오영 외 나머지 한 곳인 백제약품은 24.5%의 점유율을 기록, 66억 3907만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국적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 2곳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9차에 걸쳐 지오영의 마스크 유통에 관하여 심층분석 보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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