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20대 튀니지인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29·튀니지 국적)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26시간가량 지속하면서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을 태웠다.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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