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타격받은 지방세 체납자 처분 유예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타격받은 지방세 체납자 처분 유예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4.24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납부 기한과 처분을 미뤄준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독촉이 이뤄진 체납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기하고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처분도 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단속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영치를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저소득층 납세자다.

본인이 구청 징수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