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납부 기한과 처분을 미뤄준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독촉이 이뤄진 체납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기하고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처분도 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단속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영치를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저소득층 납세자다.
본인이 구청 징수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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